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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을 실천하는 호정가입니다.

(공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에 대한 안내

전체관리자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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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정식품(주)입니다.
당사 제품에 관심갖아주시고, 방문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소비기한제가 시행됩니다.

 * 소비 기한제란
- 소비기한 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게 됩니다.
- 2023년 이후 국내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게 됩니다.

2.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제에 앞서, 판매 품목 중 일부를 미리 선적용하여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일 이전이라면,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저희 호정식품(주) 임직원 일동은 고객님들께 대한민국 전통식품의 맛과 멋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성이 담긴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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